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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작성자
hycore
작성일
2018-02-14 10:44
조회
1816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22조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3월 14일부터 2018년 3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2월 14일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, A208
주식회사 하이코어 대표이사 박동현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